미국 OSTP의 “AI에 관한 규제개혁 요청 정보(Request for Information; RFI)”



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documents/2025/09/26/2025-18737/notice-of-request-for-information-regulatory-reform-on-artificial-intelligence

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(OSTP)가 2025년 9월 26일 발표한 “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규제개혁 요청 정보(Request for Information; RFI)” (문서 번호 2025-18737) 의 요약입니다. 

1. 문서 개요

  • 발표일 : 2025년 9월 26일
  • 제목 : Notice of Request for Information; Regulatory Reform on Artificial Intelligence (인공지능에 관한 규제개혁 요청ㆍ정보)
  • 목적 : 연방정부의 법률·규제·정책 중에서 현재의 인공지능(AI) 기술 개발·배포·도입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요소가 있는지를 조사하고, 개선 가능한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함. 
  • 대상 : 일반 기업, 학계, 산업계,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. 
  • 의견 제출 마감 : 2025년 10월 27일. 

2. 요청서의 배경 및 중요성

  •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, 기존의 규제들은 “사람이 중심이 되는 체계(human-centred)”에 맞춰 설계된 경우가 많아 인공지능의 기능·운영 방식과 잘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. 

  • 미 행정부는 자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길 원하며, 규제장벽을 낮추면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자 함. 

  • 많은 기존 규제가 ‘전통적인 시스템/절차’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, AI가 갖는 자동화·데이터중심·비인간적(processes without direct human involvement) 특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옴. 


3. 규제개혁 요청서가 짚고 있는 주요 “장벽(Barriers)” 유형

이 문서에서 OSTP가 파악한 AI 도입·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적 장애 요소는 크게 5가지 범주로 정리됩니다. 

범주설명특징
1) 규제 미스매치(Regulatory Mismatch)기존 규제가 인간 중심 운영 모델(예: 필수 인간 감독, 문서화 요건 등)을 전제로 설계되어, AI 방식과 잘 맞지 않는 경우예: 사람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거나 특정 종류의 문서 보고가 요구되는 규정 등. 
2) 구조적 비호환성(Structural Incompatibility)법률·절차 자체가 AI 방식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– 예컨대 “사람만이 의사결정자이다”라는 전제,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금지 조항 등이 있는 경우이런 경우 단순한 해석 변화로는 해결되지 않고 법률 개정 또는 규제 체계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. 
3) 규제 명확성 부족(Lack of Regulatory Clarity)법·규제가 AI 활동을 잠재적으로 포괄할 수 있더라도, 해석·지침·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이나 기관이 “어떻게 적용해야 하나?” 하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불확실성이 도입을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. 
4) 직접적 저해(Direct Hindrance)규제나 정책이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AI 개발·배포·채택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경우예: 연방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부 지침 등이 해당될 수 있음. 
5) 조직적 요인(Organizational Factors)위 규제들이 아니더라도, 기관 내부의 역량 부족, 인력 문제, 문화적 저항 등이 AI 도입을 막는 장애로 작용하는 경우규제 자체보다는 운영·조직 차원의 문제임. 

4. 요청서가 제시한 질문들 (의견 제출 시 참고해야 할 항목)

이 RFI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출을 위해 아래의 6개 질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 

  1. 현재 연방 법률·규제·정책 때문에 어떤 AI 활동·혁신·배포 (혹은 도입)가 지연되거나 제약받고 있는가? 그 장애가 무엇이고, 해당 장애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AI 역량이나 적용이 가능해지는가?

  2. 특정 연방 법률·규제·정책이 각 분야(산업·부문)에서 AI 개발·배포·도입을 저해하는가? 그렇다면 해당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(CFR 또는 U.S.C. 인용가능)을 식별해 달라.

  3. 기존의 정책 틀이 AI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(예: 면제, 예외, 실험적 권한 등) 중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? 가능하다면 CFR 또는 U.S.C.를 인용해 달라.

  4. 특정 법률·규제 체계가 AI 적용에 있어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면, 법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AI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수정이 필요한가?

  5. 기존 규제가 AI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성 부족이 장애가 된다면, 어떤 형태의 명확화(예: 표준, 안내문서, 해석 규칙)가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?

  6. 규제보다는 조직적 요인(역량, 인력, 문­화 등) 때문에 AI 도입이 지연되거나 저해된다면, 연방정부 또는 관계기관이 어떤 조치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?

5. 향후 기대되는 방향과 의미

  • 이 요청은 연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“AI 혁신 촉진” 쪽으로 규제환경을 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 

  • 특히 의료(healthcare), 교통(transportation) 등 AI 응용이 활발하지만 규제·안전 문제가 복합한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. 

  • 기존의 규제 개혁은 보통 리스크 최소화 중심이었지만, 이번에는 “혁신 가속화”와 “불필요한 규제 제거” 또는 완화에 방점을 두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

  • 다만, AI에 대한 위험(안전성, 공정성, 투명성 등)을 무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며, 규제의 목적(예: 소비자 보호, 공공안전 등)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변화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맥락입니다.

6. 한국 또는 해외 기업·기관 입장에서 주의할 점

  • 미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은 국가 간 AI 규제환경이 갈리는 시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예컨대 유럽연합(EU)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AI 규제(예: EU AI Act)를 추진 중인데, 미국은 기술 촉진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비교 지점이 나옵니다.

  • 미국 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(미국 본사 혹은 미국 시장 진출 기업)은 이 RFI에 대해 의견 제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규제개혁한다면 비즈니스 모델, 제품 개발 로드맵,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  • 또한,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“명확성 부족”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, 미국 내 법률·규제 변화 뿐 아니라 각 기관(예: FDA, DOT 등)의 정책 해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.

  • 한국 기업이 미국 AI 시장에 진출하거나 미국 기업과 협업하려는 경우, 이같은 규제개혁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 향후 규제환경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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